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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외국인 sound주운전,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? 와~~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6. 10:56

    음주운전, 자신은 물론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꿈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.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건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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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외국인 소음 주운 전의 적발 시 ㆍ의 벌금을 5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ㆍ 최신 3년 내 3회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 ㆍ, 벌금은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ㆍ 최신 2년 이내 2회 이상 최신 5년 내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출국 조치를 받도록 할께요."또한 한 외국인이 범죄(폭행, 도박, 소음주 운전 등)를 범한 경우에는 기소유예, 실형 등의 처분과는 별도로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외국인사범 심사를 받아야 하며, 동기, 원인, 죄의 정도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계속 체류통과, 출국명령 또는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"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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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죄를 짓고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한 경우 입국규제조치를 받는 것은 물론 범죄사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입국규제가 해제된 후에도 사증발급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행정심판(탄원서, 반성문 등)을 통해 체류 필요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처분완화를 받기 위한 비결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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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역시 국내에 소가족이 있거나 영주권자나 기타 인도적인 이유가 있다면 sound 음주운전 동기, 결과 등에 따라 체류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비결이 없다고 판단해 출국 준비를 하거나 불법체류 당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귀취를 고려해서 계속 체류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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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외국인 음주 운전의 경우 내국인보다 처벌은 물론 자칫하면 출국해야 한다 상화은에놋 1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기를 좋아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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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저의 JM·행정 사무소는 최초의 000여건의 케이스(진행, 종결을 포함)를 진행한 경험으로 쌓은 비교룰루 바탕으로 외국인 소음 주운 전 관련 지원을 필요할 분개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성심성의껏 도와서 하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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